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모시는 북창원농협

일반현황

북창원농협의 설립목적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농협운영 지표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 조합원 지원·참여확대
  • 농산물 유통혁신
  •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 농업·농촌 활력 지원
  • 신뢰받는 선진금융 실현

우리조합 중점추진 사업

  •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 조합의 규모화 및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확립
  • 농업인 편익 확대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
  • 완전자립 기반구축을 통한 경영체기능 강화
  • 윤리경영 투명경영 추진으로 신뢰받는 조합 구현
  • 지속적인 건전 수익성 창출로 경영의 안정적인 기반확립

조합현황

  • 1972. 04. 12. 설립
  • 1972. 04. 12. 업무개시
  • 1999. 12. 31. 예수금 400억원달성 / 판매사업 112억원 달성
  • 2001. 12. 31. 예수금 514억원 달성 / 총자산 779억원 달성
  • 2003. 12. 31. "2000년,2001년,2002년에 이어 경영평가등급 연속1등급"
  • 2004. 12. 31. 경영평가 4년 연속 1등급 달성
  • 2005. 07. 29. 벼 건조시설 준공 (저장능력:500T)
  • 2005. 12. 31. 경영평가 5년 연속 1등급 달성
  • 2005. 12. 31. 업적평가 A2 그룹 전국 2위 달성
  • 2006. 12. 31. 경영평가 6년 연속 1등급 달성
  • 2007. 12. 31. 종합업적평가 농촌형 전국1위
  • 2009. 12. 31. 실버클린뱅크탑 수상
  • 2010. 12. 31. 골드클린뱅크탑 수상
  • 2011. 12. 31. 탑클린뱅크탑 수상
  • 2012. 12. 31. 2012년도 『실버클린-뱅크』 인증서 수상
  • 2013. 12. 31. 2013년도 『실버클린-뱅크』 인증서 수상
  • 2014. 11. 03. 감계지점 개점 
  • 2014. 12. 31. 2014년도 『브론즈클린-뱅크』 인증서 수상
  • 2014. 12. 31. 예수금 2,000억원 달성
  • 2015. 12. 31. 2015년도 『브론즈클린-뱅크』 인증서 수상
  • 2016. 12. 31. 2016년도 『골드클린-뱅크』 인증서 수상
  • 2017. 08. 11. 북창원농협산지유통시설 준공(750평)
  • 2019. 09. 10. 북창원농협 본점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 확충(649평)
  • 2020. 04. 01. 예수금 3,000억원 달성
  • 2021. 02. 02. 북창원농협 화천지점 하나로마트 주차장부지 확충(289평)
  • 2021. 04. 01. 하나로마트 200억 매출달성
  • 2021. 12. 31. 함께하는 유통혁신상 수상
  • 2022. 12. 27. 상호금융대출 3,000억원 달성
  • 2024. 01. 17. 상호금융자산 7,000억원 달성
  • 2024. 08. 08. 예수금 4,000억원 달성

조합관할 구역

우리조합의 구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입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 지역조합의 경우
    -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출자 1,000좌(5,000천원) 이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 되어야 하며,
    - 준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 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 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 ( 5,000원 ) 이상을 납 입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조직도


북창원농협 조직표

북창원농협 조직표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임직원 현황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 감
임 원 조 합 장 (상임) 1 ( 0 ) 1 ( 0 ) 0(0)
이 사 (상임) 8 ( 1 ) 8 ( 1 ) 0(0)
감 사 (상임) 2 ( 0 ) 2 ( 0 ) 0(0)
직 원 지도·경제 00 43 +4
신 용 00 23 -3
직원 합계(조합장, 상임이사 포함) 73 73 0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표시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 (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표시함.

사무소현황

(2023.01.01. 현재)

사무소현황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본점(주사무소)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154 055)298-2014
화천지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503 055)298-2620
감계지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10번길 58 055)299-6658

경제사업장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52 055)298-1876
농산물유통센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56 055)298-8285
농기계수리센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52 055)298-5357

주) 지사무소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업무를 주석으로 안내함.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23.01.01. 현재)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설치장소 주 소 취급가능 업무
본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154 신용업무 일체
화천지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503 신용업무 일체
감계지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10번길 58 신용업무 일체
경제사업장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52 신용업무 일체
북면사무소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85 신용업무 일체
무동휴먼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1단지 아파트 신용업무 일체

조합 이용시 유의사항

"조합원과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조합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조치

우리조합에 맡기신 예금등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 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예금 · 신탁거래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수신약관 및 예금거래 약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사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지급표(입금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게 우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거래

- 대출이용은 당 조합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합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량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표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당 조합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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